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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부동산 | 폐업 | 공제증서 | 계약해지 | 방법 | 환급금 | 반환

by 도시철도 2024. 7. 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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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폐업 ❘ 공제증서 ❘ 계약해지 ❘ 방법 ❘ 환급금 ❘ 반환
    부동산 ❘ 폐업 ❘ 공제증서 ❘ 계약해지 ❘ 방법 ❘ 환급금 ❘ 반환

    오늘은 공제증서 환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폐업을 선택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 거래량의 감소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제계약 해지와 함께 환급금 신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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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털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2) 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에서 '공제안내'를 클릭합니다.

     

    (3) 공제안내 페이지에서 왼쪽 메뉴에서 공제계약 해지 환급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이제 중개업무 공제사업 중 공제해지환급 신청에서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은 확인을 눌러 줍니다.

     

     

    (5) 이제 공제 계약환급 신청 대상 확인에서 사유발생일을 입력해 줍니다. 사유발생일이란 해지하고자 하는 공제계약 환급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폐업일 등 해당 등록관청의 공문서 기재일자입니다.

     

    (6) 입력이 완료되면 공제계약자(개업공인중개사 정보)와 환급내용이 자동 계산되어 뜨게 됩니다. 공제기간경과일 수와 필요재경비를 제외하고 계산이 되는데 입금받을 은행과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7)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를 패스로 송부해야 합니다. 지부마다 연락처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팩스발송하시길 바랍니다. 첨부서류 : 폐업 공문(세무서 폐업증명서 해당 안됨), 공제가입자 통장 사본

     

     

    마치며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 폐업을 결정한 공인중개사들은 환급금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